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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에 따른 바비큐 금지 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6-07
조회수 924

<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2022. 6. 2. ~ 6. 19.)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기간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2. 6. 2. ~ 6. 19.


  *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야외 바비큐 행위는 일체 금지(휴대용 버너는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