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2022. 6. 2. ~ 6. 19.)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기간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2. 6. 2. ~ 6. 19.
*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야외 바비큐 행위는 일체 금지(휴대용 버너는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