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문학이 공존하는
산림청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새로운1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8.23.기준) ★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8-22
조회수 2248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경상북도 영양군의 사회적거리두기 새로운1단계 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8. 23.(월) ~ 9. 5.(일), 이용일 기준


○ 적용사항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모임금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만 이용 가능

     1) 동거가족(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 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의 경우 1회 접종) 14일 경과자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일반 입장은 18시 이전까지 4인까지 가능, 버스 등 단체 이용객 입장 불가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 예약 취소시 위약금 미부과(예약일 기준:21.8.23. ~ 9.5.)


※ 이용시 지참 증빙서류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