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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3-06
조회수 585

산림보호법」 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3. 3. 6.(∼ 4. 30.() /56일간


○ 유의사항

1. 산불조심기간(2.1.5.15.)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은 [붙임참조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