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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산불 특별대책기간(2024.4.1.~4.30.)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4-02
조회수 41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30일간 ○ 유의사항 1. 산불조심기간(2.1.∼5.15.) 중 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붙임 : 산불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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