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해송으로 푸르른
산림청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야영장 이용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11-06
조회수 21009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찾아주시는 이용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야영장 이용 시 안내사항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야영장 내 그늘막(타프) 설치 관련 


- 텐트 및 그늘막 설치는 정해진 장소인 야영데크 및 캠핑카야영장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타프) 등의 설치는 야영데크(면) 및 캠핑카야영장의 구획된 공간에만 설치 가능하며, 

기타 다른 지면(야영데크 사이 및 빈 공간, 나무그늘, 도로 등)에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바비큐 관련


-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야영장 내에는 바비큐장이 따로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비큐에 

필요한 화로 및 도구 등은 지참하셔야 하며, 객실 외부에 비치되어 있는 피크닉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피크닉테이블 있는 시설물 : 객실 전체(신규 산림문화휴양관은 구입예정 제외), 캠핑카야영장 전체


-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는 산불조심기간(2. 1 ~ 5. 15. / 11. 1. ~ 12. 15.)을 제외한 기간에만 허용되며,

산불위험이 있어 불피우는 행위는 불가하고 휴대용버너를 이용한 가스사용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강조기간 이외에는 장작 및 주변 나뭇가지 송방울 등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숯, 번개탄, 휴대용 버너(가스)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수사용 관련 


- 희리산자연휴양림의 샤워시설 내 온수사용은 유료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온수카드 발급 후 

충전식으로 이용하시는 방식이며, 제3야영장은 온수사용이 불가하오니 2야영장의 야영센터 샤워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체크인 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41-953-223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