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7.27.)에 따라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비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 기 간 : 2021.7.27. ∼ 8.08.(이용일 기준)
○ 주요내용
- 회문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새로운 2단계 적용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직계가족, 동거가족(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돌봄인력,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산정 시 예외 적용합니다.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휴양림 소재 지자체의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큰 객실 예약의 경우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