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바다가 아름다운 숲
산림청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부안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이용인원 안내(10.04.~10.17.)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9
조회수 1794

부안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국립변산자연휴양림

  단    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기    간 : 2021.10.04.(월)0시 ∼ 10.17.(일)24시(이용일 기준)

  ○ 주요내용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만 다중이용시설 모임 가능

     * 예시)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4명 + 예방접종 완료자 4명 = 8명(허용)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5명 + 예방접종 완료자 3명 = 8명(위반)

    -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모임 가능 * 보건복지부의 비수도권 단일화 조치

     * 미취학 아동(만6세 이하)도 인원수에 포함됨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예외사항(8인까지 허용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1,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 동거가족(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필요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휴양림 소재 지자체의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큰 객실 예약의 경우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