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됩니다.
2.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 기 간 : 2021.10.18.(월) ∼ 10.31.(일)
○ 주요내용
-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금지 명령 준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00시 ~ 24시)
- 동거가족(등본 거주지기준,신분증지참), 돌봄,백신예방접종 완료자 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산정 시 예외 적용합니다.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백신예방접종 완료자란 1,2차예방접종 완료후 14일 경과자임(입장료 면제, 기준인원 산정 제외 등)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관 4실 운영 제한
(큰소쩍새, 고란초, 사향노루, 재두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