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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지리산휴양림 운영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20
조회수 1095

1.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됩니다.

2.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 기    간 : 2021.10.18.(월) ∼ 10.31.(일)

  ○ 주요내용

    -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금지 명령 준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00시 ~ 24시)  

    - 동거가족(등본 거주지기준,신분증지참), 돌봄,백신예방접종 완료자 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산정 시 예외 적용합니다.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백신예방접종 완료자란 1,2차예방접종 완료후 14일 경과자임(입장료 면제, 기준인원 산정 제외 등)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관 4실 운영 제한

      (큰소쩍새, 고란초, 사향노루, 재두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