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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이용인원 안내(10.04~10.17)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9
조회수 161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 기    간 : 2021.10.04. ∼ 10.17.(이용일 기준)

  ○ 주요내용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집합금지

    -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모임 가능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 미취학 아동(만6세 이하)도 인원수에 포함됨

     - 예외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1,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 동거가족(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및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필요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휴양림 소재 지자체의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큰 객실 예약의 경우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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