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 기 간 : 2021.10.04. ∼ 10.17.(이용일 기준)
○ 주요내용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집합금지
-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모임 가능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 미취학 아동(만6세 이하)도 인원수에 포함됨
- 예외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1,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 동거가족(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및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필요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휴양림 소재 지자체의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큰 객실 예약의 경우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