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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경상남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발효에 따른 안내사항(21.07.17.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19
조회수 1225

 경상남도 전지역에 오는 7월 17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보임 금지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한기간: 2021. 7. 17. 0시 ~ 별도 해지 시까지

   * 7/17~7/18 : 계도 등 이행기간

 - 대상휴양림: 남해편백자연휴양림(경남 남해), 지리산자연휴양림(경남 함양)

 - 이용 시 참고사항

 1) 타인까리 이용 시 4인까지 입실가능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 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및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 미만 해당됨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지자체의 방역방침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전면 중단됩니다.


★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단,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및 해당 휴양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