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1-629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2. 06.(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력 : 2021. 12. 06.(월) 0시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의무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3. 주요내용 : 특벽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적용
- 적용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등 총 31종
- 마스크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적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서는 8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7명(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4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2.1.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2세이하 아동의 경우 각 지역별로 방침이 다르므로 각 휴양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