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편백 향이 가득한
산림청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1-05
조회수 735

경상남도 고시 제2021-730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2. 효력 : 2022. 1. 3.(월) 0시부터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당초 : 2022. 1. 3.(월) 05시까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 축소 : 2022. 3. 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적용
 단, 계도기간 1개월 부여 ('22. 4. 1.부터 과태료부과)
- 백화점 ·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 1. 10.(월)부터 적용하되, 1주간 계도기간(1.10.~1.16.)부여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대상. ( ※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 영화관 · 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 가능(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단, 식당·카페에서는 4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미접종자 1인,단독이용만 가능)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3.1.(화)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