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편백 향이 가득한
산림청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2022. 1. 17.(월)~2.6.(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1-17
조회수 870

경상남도 고시 제2022-28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2. 효력 : 2022. 1. 17.(월) 0시부터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 당초 : 2022. 1. 17.(월) 05시까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 : 2022. 3. 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적용
 단, 계도기간 1개월 부여 ('22. 4. 1.부터 과태료부과)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 사적모임 : 6명까지 모임 가능 (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서는 6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미접종자 1인,단독이용만 가능)
- 학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단,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3.1.(화)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각 시설별 운영시간 조정 : 주요방역수칙 요약표는 (붙임1), 기본방역수칙 총괄은 (붙임5) 참고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