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2022.6.2.~6.19.)안내 〉
○ 「산림보호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기간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2022.6.2.~6.19.
붙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