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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2022년~2023년 산불조심기간 바베큐 사용 전면 금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10-31
조회수 937

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산불조심기간 중 "야외바비큐 사용행위를 아래와 같이 전면금지"
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22. 11. 1. ~ 2023. 05. 15.


  2. 이용금지행위 : 휴양림 내 야외바비큐 사용행위 및 소각행위 

  ※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수 있습니다.

  3. 당부사항 
  첫째,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숯 또는 장작불을 사용한 야외 바비큐
         시설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산이 가능 지역 산림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을 항상 아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055-867-788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