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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객실 인원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7-03
조회수 1015
◈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 평소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매뉴얼]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에 따라 객실 별 기준인원을 재산정하여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 대상 객실 ○ 숲속의집 마이산, 구봉산 9인실(7.14까지) → 6인실(7.15부터) ○ 연립동 초롱꽃, 얼레지, 제비꽃 5인실(7.14까지) → 6인실(7.15부터) ○ 산림문화휴양관 자작나무, 산벚나무 7인실(7.14까지) → 6인실(7.15부터) ■ 조정 사유 ○ (기준인원) 재산정된 객실 면적(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면적으로 조정 ○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해 객실 구조상 협소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환경에 적합한 기준 인원으로 조정 ■ 적용 일자 : 2026.7.15.(수) 부터(성수기 시작일에 맞추어 인실 일괄 적용) ○ 7.14까지는 기존 기준 인원 대로 표기 및 이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7.15부터는 조정된 기준의 객실로 이용 ○ 2026. 5. 29. 부터 휴양림별 홈페이지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 > 상세보기 확인 가능 이용객의 쾌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안내 팝업 이미지 (1).jpg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