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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2023.3.6.∼4.30.)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3-06
조회수 847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3. 3. 6.(월) ∼ 4. 30.(일) /56일간

  유의사항

   1. 산불조심기간(2.1.∼5.15.)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