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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 공고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4-01
조회수 184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끝-
첨부파일
  •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불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포스터.jpg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