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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산림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9-23
조회수 168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규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