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5. 1. 24. ∼ 5. 15. / 112일간
○ 유의사항
1. 휴양림 내 바비큐 등 취사행위는 상시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구역과 통행 제한 등산로, 기타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장 가능한 지역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신고요령 및 세부적인 당부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붙임]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