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명소가 많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산림청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낙안민속자연휴양림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알림(필독)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27
조회수 2794



 


2021727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기간 :  2021. 07. 27.() 0~ 08. 08.() 24

- 운영사항 

 

 1) 숲속의집 : 운영 가능

 2) 산림문화휴양관 : 객실 수 3/4 수준 운영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단 직계가족은8인까지 허용함)

- 객실 적정인원 초과시 입실거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2)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 제한되는 객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취소 안내 전화예정이며, 729일분 예약대기부터 일괄 취소됩니다.(별도 안내 없음)

* 해당 객실 예약제외 및 예약대기취소는 8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