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기간 : 2021. 07. 27.(화) 0시 ~ 08. 08.(일) 24시
- 운영사항
1) 숲속의집 : 운영 가능
2) 산림문화휴양관 : 객실 수 3/4 수준 운영
○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단 직계가족은8인까지 허용함)
- 객실 적정인원 초과시 입실거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2)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 제한되는 객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취소 안내 전화예정이며, 7월 29일분 예약대기부터 일괄 취소됩니다.(별도 안내 없음)
* 해당 객실 예약제외 및 예약대기취소는 8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단,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