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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라남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안내(21.07.15.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15
조회수 4064

  전라남도가 7 16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해당지역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격상기간: 2021. 7. 16. () ~ 별도 해지 시까지

- 대상휴양림: 전라남도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 운영사항 :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장 전체 운영

 

 전남지역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9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의 경우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지자체의 방역방침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전면 중단됩니다.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2명까지만 기준인원에 산정하지 않으니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령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지참 필요/핸드폰 사진 불가)

 

 8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및 해당 휴양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