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10.15.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1-04
조회수 873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완화에 따른 전객실 운영(공사 및 동절기 폐쇄시설물 제외)

 - 기간 : 2021. 10. 20. (수) ~ 별도 안내 시까지

  ※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객실 정비 등으로 인해 10월 20일부터 전객실 운영을 시작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전 시설물(숲속의집, 연립동, 휴양관, 야영시설)

  * 공사중 및 동절기 폐쇄 시설물 제외됩니다.(공지사항 참고 바람)

  * 숲속수련장의 경우 휴양림의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2. 객실 제한운영 해제에 따른 잔여객실 예약일정

 - 예약가능기간 : 2021. 10. 20. (수) 부터 ~ 

 - 예약오픈일 : 2021. 10. 20. (수) 09시(선착순 예약)

 - 대상객실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제한되었던 대상객실

  ※ 공사 등 각 휴양림의 상황에 따라 일부 휴양림은 모든 객실이 오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1. 10. 18.(월) ~ 2021. 10. 31.(일)

 - (수도권 4단계) 미접종자 4인,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비수도권 3단계) 미접종자 4인,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상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는 수도권 8인까지, 비수도권 10인까지 가능(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수도권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인센티브(입장료 면제) 미적용

※ 10월 18일부터 객실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취소 시 위약금은 정상부과됩니다. 

※ 예외 범위 및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휴양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