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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6-30
조회수 326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별 기준 인원을 재산정하여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 대상 객실 ○ 연립동 (7.14까지) 5인실 → (7.15 부터) 6인실 - 대상 객실 : 직녀, 달님, 은도끼, 나무꾼, 놀부, 거북이, 방망이 ○ 산림문화휴양관 (7.14까지) 5인실 → (7.15 부터) 6인실 - 대상 객실 : 하늘(101호), 바람(102호), 나무(103호), 구름(104호), 별빛(105호), 숲향기(201호), 시냇물(202호), 흙냄새(203호), 새소리(204호) ■ 조정 사유 ○ (기준인원) 재산정된 객실 면적(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면적으로 인원 조정 ○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해 객실 구조상 협소 또는 넓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환경에 적합한 기준인원으로 조정 ■ 적용일자 : 2026.7.15. (수)부터 (성수기 시작일에 맞추어 인실 일괄 적용) ○ 7.14 까지는 기존 기준 인원 대로 표기 및 이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7,15 부터는 조정된 기준의 객실로 이용 * 예약 시 필히 확인 ○ 2026.5.29.부터 휴양림별 홈페이지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 > 상세보기 확인가능 이용객의 쾌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