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달음산휴양림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지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9-10-11
조회수 21980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4항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달음산자연휴양림의 경우, 휴양림 소재지가 일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은 일광면에 거주하여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051-722-302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휴양림, 도와주는 휴양림, 정다운 휴양림, 고마운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