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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알림 (21.9.6 ~ 10.3)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15
조회수 158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대상 휴양림: 비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거리두기 1~2단계 휴양림은 제외)

  * 4단계 : 수도권 소재 휴양림(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 1~2단계 : (횡성)청태산, (철원)복주산, (인제)용대, 방태산, (양양) 미천골, (평창)두타산, (정선)가리왕산, (삼척)검봉산, (화천)화천숲속야영장, (문경)대야산, (영덕)칠보산, (봉화)청옥산, 

  (영양)검마산, (울진)통고산, (청도)운문산, (진안)운장산, (순창)회문산


- 기간 :  2021. 09. 06.(월) 0시 ~ 10. 03.(일) 24시 

  ※ 국립삼봉자연휴양림 9월 11일 24시까지 3단계로 격상됨

    (개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운영사항 

 1) 숲속의집, 연립동, 야영장 : 운영 가능

 2) 산림문화휴양관 : 객실 수 3/4 수준 운영

 3) 숲속수련장 : 휴양림별 제한적 운영  

  * 판매제한 대상객실은 첨부파일 참고

  ** 판매제한 대상객실은 성수기추가추첨 대상시설 및 복도를 공유하는 휴양관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예약취소 대상객실 이용객 분들께서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운영사항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4) 해당 기간(이용일 기준) 내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취소 가능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는 8명까지 가능(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달음산휴양림 : 5인실 -> 미취학 아동 포함하여 최대정원 5명 가능 )

    ( ※달음산휴양림 : 4인실 -> 미취학 아동 포함하여 최대정원 4명 가능 )

  *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운영불가객실 판매제한은 본 공지사항 등록 후 순차적으로 진행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제한되는 객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취소 안내 전화예정이며, 9월 6일분 예약대기부터 일괄 취소됩니다.(별도 안내 없음)

 * 해당 객실 예약제외 및 예약대기취소는 10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단,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