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ㅇ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등 입장 허용
- 휴관일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 목적의 입장을 허용
* 휴관일 입장 : (당초) 공무수행, 소장 사전승인 → (개선) 등산객 등 허용
ㅇ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단축
- 야영시설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당초 입실시간 대비 1시간 단축
* 야영장 입실시간 : (당초) 오후 3시 → (개선) 오후 2시
ㅇ 국가보훈대상자(8~14급)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 보훈 8~14급 대상자의 감면율을 4~7급 대상자와 동일한 비율로 개선
* 이용료 감면율(8~14급) : (당초) 객실 20%, 야영 10% → (개선) 객실 30%, 야영 15%)
ㅇ 현장에서 별도 징수해온 사용료(온수, 에어컨)를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
- 숲나들e 예약시 온수, 에어컨 사용여부를 필수 선택사항으로 변경
* 온수, 에어컨 결제 : (기존) 현장에서 사용여부 확인 → (변경) 예약시 필수 선택
ㅇ 숲나들e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새단장
-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빠른 예약 서비스 제공
- 국‧공‧사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 제공 및 결제수단 다양화
- 전화로만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