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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11-01
조회수 518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4. 11. 1. ~ 12. 15 - 본 기간에는 휴양림 내에서 모든 바베큐 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장작, 숯, 번개탄 모두 사용 불가)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