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됩니다.
2.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7.23.)에 따라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및 아래 사항을 현행화하여 알려드리니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
○ 기 간 : 2021.7.27.(화) ∼ 10.03.(일)까지 연장(기존 9월 5일에서 10월 03일까지 연장)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금지 명령 준수
- 동거가족(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돌봄인력,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산정 시 예외 적용합니다.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위 사항 외 직계가족 및 영유아는 예외적용하지 않습니다.
-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인센티브 미적용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주세요.)
- 휴양림 소재 지자체의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큰 객실의 예약의 경우, 개별 휴양림에서
이용객 유선(또는 문자) 안내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숲속수련장 2실(금불초, 바람꽃) 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