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수놓은 꽃길이 장관인
산림청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적모임 기준 연장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2-18
조회수 628

대 상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기 간 : 2021.2.19.(토) ~ 2022.03.13.()- 3주 연장

주요내용 

* 객실 내 사적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 (전국) 접종여부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동거가족(등본거주지 기준, 등본지참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12세 아동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위 내용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534-633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