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됩니다.
2. 전국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11.1.~11.28.)에 따라 휴양관 등 객실 및 수련장 운영 정상화에
대해 아래 사항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 기 간 : '21.11.1. ~ 11.28.
○ 주요내용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판매대상 전 객실
* 복구·보수 등 공사중인 시설 및 동절기 폐쇄 시설 제외
- 숙박시설(휴양림 포함)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로 구분
- 일상회복 지원 및 사적 모임 제한기준에 따라 인원 제한
* 객실 내 사적 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 사적모임 예외 적용 :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 인력 등)
- 기존 미운영 중인 숲속수련장(4개) 등은 운영 정상화(20인실 이상)
- 단순 입장객(단체 등) 및 숲속야영장 등 실외시설 운영 가능
-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발생 건 처리 시 증빙서류 필요
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가 나와 있는 문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