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산이 갖춰야 할 볼거리가 풍부한
산림청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이용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31
조회수 1612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됩니다.

2. '22년 01월 03일(월) 0시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라 전국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여 아래 내용을 공유해드리오니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 상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기 간 : 2022. 01. 03.(월) ~ 2022. 01. 16.(), 14일간

주요내용

[시설 운영 관련]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판매대상 전 객실 운영

  * 객실 내 사적 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사적모임 관련]

 (전국)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 동거가족일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도 사적모임 예외 가능하며, 휴양림 내부규정 '만6세이하 아동의 경우 2명까지 인원산정하지 않는다'도 적용 가능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동거가족 外)에는 만 12세 아동도 1인으로 산정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황정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043-421-0608번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