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산이 갖춰야 할 볼거리가 풍부한
산림청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휴양림 내 바비큐 이용 관련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11-01
조회수 1477


- 휴양림 내 바비큐 이용 안내 -


▶ 바비큐 사용 가능 구역  

 숲속의집 3동, 연립A동, 연립B동, 연립C동, 오토캠핑장

 ※ 숯만 가능하며 불통포함 관련장비 일체 지참

 ※ 객실 옆 야외 테이블 이용

 ※ 연립C동은 테이블 7개만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은 바비큐 사용 안됨

    (옥상 테이블 3개, 전기그릴 및 휴대용 버너 가능)


▶ 알림 사항 

○ 야외 테이블 및 데크 이용 시 화재 발생 주의  

 ※ 바비큐 이용 중 야외 테이블 및 데크면 화재, 그을음 발생 조심

  파손 및 훼손 시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내 불피우는 행위(모닥불, 바비큐 등)는 전면 금지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비큐만 가능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바비큐 관련 장비는 일절 없으므로 원하시는 이용객분들께서 구비를 하셔서 오셔야합니다. 

  바비큐 이용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야영장데크는 목재로 되어 있으니 사용하실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이블이 부족한 곳은 다른 고객의 이용을 위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 부탁 드립니다.


 테이블 및 데크 사용 시 화재(불에의한 그을름)가 발생했습니다. 

 이용 시 화재 발생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