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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6-30
조회수 684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저희 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별 기준인원을 재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주요 내용 o 객실면적 : 건축물 평면도 및 배치도를 기준으로 재산정 o 기준인원 : 재산정된 객실 면적과 이용료 기준에 따라 인원 조정 *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객실별 특이사항 등 반영 □ 조정 대상 객실 o (7.14 까지) 산림문화휴양관 4객실(상선암,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6인실 / 숲소의집 1객실(고로쇠) 7인실 o (7.15 부터) 산림문화휴양관 4객실(상선암,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8인실 / 숲속의집 1객실(고로쇠) 6인실 □ 조정 사유 o 재산정된 객실 면적(침실, 거실 , 주방 , 화장실 등)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면적으로 인원 조정 o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해 객실 구조상 협소 또는 넓은 공간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환경에 적합한 기준인원으로 조정 □ 세부 일정 o 적용일자 : 26.7.15.(수) 부터 * 이용일자 기준 적용일자(26.7.15.) 이전 객실 예약건은 기존 기준인원으로 그대로 유지 * 성수기 시작일에 맞추어 변경된 인실 일괄 적용 * 기준 인원 초과시 퇴실 조치 및 입실 제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