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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강원도 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내(21.08.23.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06
조회수 2123

강원도 평창군이 8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라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적용기간: 2021. 08. 23. (월) ~ 2021. 09. 05.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2) 직계가족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4) 백신접종 완료(2차) 후 14일이 지난 경우(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 및 해당 휴양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