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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강원도 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내(21.10.04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6
조회수 2135

강원도 평창군이 1004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10.4~10.17)중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직계가족도 인원수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내에서

최대(8인-예방접종완료자 포함)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는 8명까지 가능(마스크는 반드시 착 용

  *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 및 해당 휴양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