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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전국 사적모임금지인원 조정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1.12.03.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16
조회수 1305

오는 12월 6일(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 6인 이상, 비수도권 지역 8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1. 12. 06.(월) ~ 2022. 01. 02.(일), 4주간 

 - 지역별 사적모임기준 안내

   1) 수도권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수도권 소재 국립휴양림(5개소):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2) 비수도권 :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12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객실의 입실인원에 대한 안내전화예정이며, 사적모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2세이하 아동의 경우 각 지역별로 방침이 다르므로 각 휴양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단,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예외 범위 및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휴양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두타산자연휴양림(033-334-88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