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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시설 전면금지(2013. 11. 1 ~ 12. 15)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3-10-11
조회수 7887
2013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두타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 산림보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야외바비큐 시설에 대한 사용행위를 아래와 같이 전면금지"

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용금지기간 : 2013. 11. 1. ~ 12. 15.(45일간)

  ※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수 있습니다.

2. 당부사항 

첫째,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숯 또는 장작불을 사용한 야외 바비큐
         
          시설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 군 홈페이지 등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의 산림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을 항상 아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033-334-881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