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비 사업 완료시 까지 등산로를 잠정 폐쇄합니다.
<휴식기간제 지정 개요>
가.명칭:검봉산 등산로
나.위치: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검봉산휴양림 내)
다.규모:전체 노선 6km
라.목적: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
마.기간:2023년 7월11일부터 별도 지정 해제시까지
바. 대체숲길 : 별도 지정 없음
사.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1)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숲길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제5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숲길 휴식기간제 운영 : 전체 노선 관계자 외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