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전설이 살아 있는
산림청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2.04.15.)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4-15
조회수 1044

 2022년 4월 18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휴양림 이용안내

 - 기간: 2022. 04. 18.(월)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 내용

   1) 객실 기준인원에 맞게 이용가능

   2) 시설 당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두명 이하 범위에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 '이용객 준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PCR검사 ▶ 검사결과지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증빙서류 4)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 검사결과지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단,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됨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범위 및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휴양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및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054-550-5230)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