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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10-29
조회수 309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숯불, 장작, 주변에서 채취한 나뭇가지 절대 금지※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4. 11. 1.(금) ∼ 12. 15.(일) / 45일간 1.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 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 : 대야산 - '속리산국립공원' 문의 둔덕산 - 산불조심기간 '전면 통제'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가 금지됩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