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에서 휴양림으로 이어진 숲
산림청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7.27.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27
조회수 2320

 2021년 7월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대상 휴양림: 비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거리두기 1~2단계 휴양림은 제외)

 * 4단계 격상 : 수도권, 강원도(양양 미천골)


 * 1~2단계 유지 : (횡성)청태산, (인제)용대, 방태산, (홍천)삼봉, (평창)두타산, (화천)화천숲속야영장, (정선)가리왕산, (문경)대야산, (영덕)칠보산, (봉화)청옥산, (영양)검마산, (울진)통고산, (청도)운문산, (보령)오서산, (서천)희리산, (부안)변산, (진안)운장산, (무주)덕유산, (순창)회문산


- 기간 :  2021. 07. 27.(화) 0시 ~ 08. 08.(일) 24시

- 운영사항 


 1) 숲속의집, 연립동, 야영장 : 운영 가능

 2) 산림문화휴양관 : 객실 수 3/4 수준 운영

   * 속리산자연휴양림 판매제한 대상객실 : 203호 신선대, 204호 경업대, 205호 입석대 

 3) 숲속수련장 : 휴양림별 제한적 운영  

  * 판매제한 대상객실은 첨부파일 참고

 4) 해당 기간 내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취소 가능 


○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는 7.26. 12시 기준으로 추후 지자체 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7월 19일 0시부터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발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발효에 따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바로가기→)


★ 판매제한은 해당 게시글 등록 후 순차적으로 진행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제한되는 객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취소 안내 전화예정이며, 7월 29일분 예약대기부터 일괄 취소됩니다.(별도 안내 없음)

* 해당 객실 예약제외 및 예약대기취소는 8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단,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