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바비큐는 지정된 장소(바비큐장)이외에는 제한 ” 하오니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정된 장소(바비큐장)외 야외취사 및 바비큐 사용 금지
2. 바비큐장 사용 금지기간 : 산불조심기간
o 바비큐장 내에서 장작, 모닥불, 개인화로, 기타 주변 나뭇가지 등 절대 사용금지
3.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바베큐장을 5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봄철- 2.1~5.15 , 가을철 11.1~12.15 산불조심기간에는 지정된 장소도 아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토크방, 바베큐통만 비치 (전기,수도시설없음-숯,철망,토치등 개인준비)
- 바베큐장 주변 바람막이, 바베큐통 위에 지붕 없음(비오면 사용불가)
- 객실앞 데크가 아닌 객실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시설이 있음- (1휴양관이 제일 가까움)
(2휴양관, 숲속의집은 거리가 멀음)
- 단체예약: 바베큐장사용불가
- 이용시간:입실 당일 17시 ~ 21시
*석쇠는 40*45보다 작은 사이즈 가능*
- 이용을 원하실경우 선착순으로 전화예약후 가능하며 관리사무소(043-216-0052) 로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