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별, 달을 품은 친환경 휴식처
산림청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2.04.15.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4-18
조회수 1569

 2022년 4월 18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휴양림 이용안내

 - 기간: 2022. 04. 18.(월)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 내용

   1) 객실 기준인원에 맞게 이용가능 (기준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

   2) 시설 당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두명 이하 범위에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 '이용객 준수사항')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됨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063-464-5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