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내 자전거(이륜차) 통행 안내
휴양림 내 (전기)자전거 통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도휴양림 숙박객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 이륜차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 휴양림 내 주차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지정된 길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 및 레저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실 경우 안전 및 소음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입장제한)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특히, 휴양림이 속하는 숲길은 이용자의 안전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제한) ①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여 유모차, 휠체어 등은 제외
신시도자연휴양림 숙박객 중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휴양림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숙지한 숙박객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안전 및 숲길의 보호를 위해 일반 입장객의 자전거 통행은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