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보산자연휴양림의 제한적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1.9.6.(월) ∼ 10.3.(일), 이용일 기준
○ 이용방법
- 모든숙박시설 최대 4인까지만 이용가능(주민등록등본 제시)
- 18시 이전은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이용가능(사적모임)
○ 조치사항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인센티브(입장료 면제, 기준인원 산정 제외 등) 미적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최대 4인까지 이용가능(주민등록 등본 제시)
- 주말부부, 학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와 아동.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거인으로 간주, 동거인이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 숙박 정원 계산 시 미취악 아동(만6세 미만)도 1인으로 산정
※ 직계가족,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미적용
※ 사적 모임의 경우 객실 기준 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2인까지 이용가능
천보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031-538-355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