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 산림휴양시설
천보산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9.3.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07
조회수 1747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보산자연휴양림의 제한적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1.9.6.() 10.3.(), 이용일 기준 

○ 이용방법

- 모든숙박시설 최대 4인까지만 이용가능(주민등록등본 제시)

- 18시 이전은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이용가능(사적모임)


조치사항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인센티브(입장료 면제, 기준인원 산정 제외 등) 미적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최대 4인까지 이용가능(주민등록 등본 제시)

   

- 주말부부, 학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와 아동.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거인으로 간주, 동거인이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 숙박 정원 계산 시 미취악 아동(6세 미만)1인으로 산정

 

직계가족,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미적용

사적 모임의 경우 객실 기준 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2인까지 이용가능

 

천보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031-538-355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