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객실 외부 지정장소)
- A구역과 B구역에서 바비큐 시설 이용 시 숯만 사용 가능 합니다.
- 모닥불, 장작불 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설 사용자(객실 예약자)만 바비큐 가능합니다.
- 산림휴양관(C구역)에서는 바비큐 시설을 사용할 수없으며 개인 바비큐 시설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기재하지않은 사항은 휴양림 기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