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발효에 따른 안내사항(21.7.22.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28
조회수 13671

 오는 7190시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발효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한기간: 2021. 7. 19. 0~ 별도 해지 시까지

- 대상휴양림: 비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38개소

- 이용 시 참고사항

1) 타인까리 이용 시 4인까지 입실가능

2) 사적모임 예외사항(, 객실정원기준 내 이용가능)

직계 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및 동거인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사적모임인 경우 6세미만 미취학 아동도 1인으로 산정됨 

* 지자체별 예외사항 인원 제한 여부에 따라 6세미만 미취학 아동도 1인으로 산정될 수 있음 

백신접종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

* 백신접종자의 경우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랍니다.(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오서산(충남 보령), 희리산(충남 서천), 용현(충남 서산)의 경우 동거가족직계가족, 돌봄인원, 백신접종자의 경우만 사적모임 예외대상입니다.

달음산(부산 기장), 지리산(경남 함양), 남해편백(경남 남해)의 경우 동거가족, 직계가족, 돌봄인원의 경우만 사적모임 예외대상입니다.(공지사항 →바로가기)

대관령(강원 강릉)의 경우 4단계로 격상되어 동거, 돌봄가족만 사적모임 예외대상입니다.(공지사항 바로가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효 기한 및 사적모임 기준인원 예외대상의 인원 제한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효기한(이용일 기준) 내 예약취소 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각 지역별로 일정 확인 바람, 공사립 휴양림의 경우 해당사항 아님) 

·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 및 해당 휴양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