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9일 0시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발효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한기간: 2021. 7. 19. 0시 ~ 별도 해지 시까지
- 대상휴양림: 비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38개소
- 이용 시 참고사항
1) 타인까리 이용 시 4인까지 입실가능
2) 사적모임 예외사항(단, 객실정원기준 내 이용가능)
▶ 직계 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및 동거인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사적모임인 경우 6세미만 미취학 아동도 1인으로 산정됨
* 지자체별 예외사항 인원 제한 여부에 따라 6세미만 미취학 아동도 1인으로 산정될 수 있음
▶ 백신접종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
* 백신접종자의 경우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랍니다.(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오서산(충남 보령), 희리산(충남 서천), 용현(충남 서산)의 경우 동거가족, 직계가족, 돌봄인원, 백신접종자의 경우만 사적모임 예외대상입니다.
※ 달음산(부산 기장), 지리산(경남 함양), 남해편백(경남 남해)의 경우 동거가족, 직계가족, 돌봄인원의 경우만 사적모임 예외대상입니다.(공지사항 →바로가기)
※ 대관령(강원 강릉)의 경우 4단계로 격상되어 동거, 돌봄가족만 사적모임 예외대상입니다.(공지사항 →바로가기)
※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효 기한 및 사적모임 기준인원 예외대상의 인원 제한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단,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효기한(이용일 기준) 내 예약취소 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각 지역별로 일정 확인 바람, 공사립 휴양림의 경우 해당사항 아님)
★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및 해당 휴양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