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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운영정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8-04
조회수 18056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정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현재 약 180여개의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 모아 이용객 분들의 예약상 편의를 위해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숲나들e는 휴양림 예약을 위한 사이트이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용료, 위약금, 운영시간 등 운영정책은 개별 휴양림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립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휴양림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휴양림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